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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37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합37』

1.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에 체류 중이던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입대금 200만 원을 불상의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고, D은 그 무렵 중국에서 필로폰 약 10g을 구입하여 스피커 속에 위 필로폰을 은닉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보따리상인 E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스피커를 전달하였다.

E는 그 무렵 중국 위해에서 출항하는 화객선(골든브릿지Ⅱ)에 위 스피커를 소지한 채 탑승하여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택시기사인 F에게 위 스피커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해피트리 7단지 부근에서 F로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스피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10g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400만 원을 불상의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고, D은 그 무렵 중국에서 필로폰 약 20g을 구입하여 스피커 속에 위 필로폰을 은닉한 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스피커를 전달하였다.

E는 그 무렵 중국 위해에서 출항하는 화객선(골든브릿지Ⅱ)에 위 스피커를 소지한 채 탑승하여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한 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 스피커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해피트리 7단지 부근에서 F로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스피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20g을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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