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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19 2016누464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거나 거듭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호소하였는데,” 뒤에 “2011. 11. 22. 국군강릉병원에 내원하여 CT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5번-천추1번의 중심성 추간판 돌출 및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되었고,”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엉치”를 “엉덩이”로, 같은 쪽 제15행의 “요추5”를 “요추5번”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0행의 “앞서 든 각 증거에”를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5호증의 기재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의 “등으로” 뒤에 “[원고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심의표에는 원고가 인라인스케이트 학교에서 봉사활동 중 허리를 크게 다쳤으나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치료를 포기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갑 제25호증 제1쪽)]”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자체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중에 발생한 부상ㆍ질병을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2012. 1. 30. B병원(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

에서 이 사건 제1차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위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 공무수행 중의 상이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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