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21 2020고정8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B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며, 함평읍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 10. 18.까지 무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8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 3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332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2018. 10. 1. 17:00경 전남 함평군 C아파트 D호에서 사건 외 피고인 母 E가 전달받아, E를 통해 전달받았고, 2018. 10. 2.경 함평읍대로부터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훈련 사실을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