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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7684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5. 20. 13:10경 인천 미추홀구 C 1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6. 14. 인천 미추홀구 주승로152번길 남구연수구중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17년 이월)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0. 20:10경 인천 미추홀구 C 1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6. 21. 인천 미추홀구 주승로152번길 남구연수구중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15년 이월)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18. 7. 13. 인천 미추홀구 주승로152번길 남구연수구중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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