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3.경 C으로부터 C이 고양시 일산구 D빌딩 지하 1,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의 지분 20%씩을 각 양수하여, C과 함께 그 무렵부터 위 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F(C의 동생)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원고는 2005. 3.경부터 피고와 이 사건 주점을 동업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영업사장‘으로 일하며 이 사건 주점의 영업이익 중 20%를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와 C이 2005. 4. 11.자로 이 사건 주점의 운영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약정하면서 작성한 계약서(갑 제5호증)에는 C이 이 사건 주점의 지분 60%를,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의 지분 40%를 각각 가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한편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2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 사건에서 원고는 2005년 3월경부터 피고와 이 사건 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주점의 이익금 중 60%는 C이, 각 20%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분배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5304 지분양도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1. 2. 9. 원고와 피고가 2005. 3.경부터 C과 함께 이 사건 주점을 동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제1심 증인 C이 "2005년 3월경 이 사건 주점에 관한 지분을 매도할 당시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유흥주점인 ’H‘의 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