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2. 4. 4.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피고의 아들),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무)LIFE80건강의료보험계약 및 (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주계약으로 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이라 한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 별표 1 기재는 생략함 )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금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별표 2] 재해분류표는 주계약인 이 사건 계약상 약관의 별표를 준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상 약관 [별표 1] 재해분류표에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