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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4가단53378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2. 4. 4.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피고의 아들),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무)LIFE80건강의료보험계약 및 (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주계약으로 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이라 한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 별표 1 기재는 생략함 )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금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별표 2] 재해분류표는 주계약인 이 사건 계약상 약관의 별표를 준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상 약관 [별표 1] 재해분류표에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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