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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161
중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16. 6. 15. 10: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돼지 표 본드와 토끼 코크 본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고, 위 본드의 깡통 뚜껑을 열고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부터 22:0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중 감금 피고인은 2016. 6. 15. 18:3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 여, 55세 )를 만 나 함께 위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5 경부터 22:06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본드를 흡입하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자고

하자 이를 묵살한 채, “ 절대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지갑을 숨기고,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 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본건 본드 톨루엔 성분 확인보고, 참고인 F 제출사진 확인보고)

1. 전과 관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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