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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2.07.24 2012재나3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5329(본소), 2009가단27490(반소) 사건에서 2010. 7. 9.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가 각 일부인용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쌍방이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 (청주)2010나1440(본소), (청주)2010나1457(반소) 사건에서 2010. 11. 15. 제1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대한 피고 승소부분이 취소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의 주문이 변경되고 나머지 쌍방의 항소가 각 기각되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0다106016(본소), 2010다106023(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2. 10. 피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신체감정서(을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기초로 하여 피고에 대한 장애율 및 후유장해, 기왕증의 존부 등을 판단한 것인데, 피고가 사고발생 후 3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고 여전히 후유장해가 남아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체감정서나 사실조회답변서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 중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 제7호의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같은 조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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