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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7.25 2012고단19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D는 2012. 1. 13. 23:00경 대구 북구 E 앞길에서, 며칠 전 피해자 F(18세)가 피고인 D와 알고 지내던 G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H의 A이다. 니가 G를 강간했으니 좋게 합의하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해자가 100만 원을 구해 볼 테니 나머지는 좀 더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자 휴대전화기로 피고인 B을 비롯한 일행들을 불러냈다.

이후 피고인들은 겁을 먹은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A, D 사진 선면 결과에 대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면담 및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르렀으며, 합의를 빙자하여 돈을 받아내려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나, 피해자도 약한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빌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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