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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59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감금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밀양 일원에서 각종 이권과 관련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있던 속칭 ‘신동방파’ 조직원으로, 피해자 E(28세)은 위 폭력조직의 신규조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0. 9. 중순 22:00경 밀양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위 B, C,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비롯한 후배들이 평소 선배들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G주점’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그곳에서 5km 가량 떨어진 밀양시 부북면에 있는 한솔병원 뒷 노상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온몸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G주점’ 주점 앞 노상에부터 ‘한솔병원’ 뒷 노상까지 5km 구간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위 G주점로 다시 되돌아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이거 사람 안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B(2013. 6. 21. 창원지법에서 징역 2년 확정)는 이에 가세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위 ‘G주점’ 밖으로 나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전화 안받고 잠수타면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죽인다, 개자식아”라고 하여 향후 피해자가 피고인, B를 비롯한 조직의 선배들의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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