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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2가합682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5,328,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 부터 2014. 9.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는 2010. 11. 26. 한국전력공사 남서울건설소로부터 서울 강동구 A 외 3필지 지상에 B변전소를 건설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0. 12.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0. 12. 29.부터 2011. 7. 20.까지(이후 준공기간이 2011. 10. 31.까지로 변경되었다), 공사대금은 2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토공사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같은 날 원고가 피고로부터 B변전소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토공사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1. 1. 12.부터 2011. 7. 31.까지(이후 준공기간이 2011. 8. 31.까지로 변경되었다), 공사대금은 1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290,84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호증의 2,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1. 11. 30.경 이 사건 토공사 중 35,566,392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완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224,876,968원{= 204,433,608원(= 240,000,000원 - 35,566,392원) 부가가치세 10%}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그 중 218,999,000원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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