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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5176554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42,3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8. 8. 20. 원고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상 공사기간은 2018. 8. 30.부터 2019. 1. 30.까지, 공사대금은 592,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으나, 이후 공사기간은 2018. 8. 30.부터 2019. 5. 31.까지, 공사대금은 658,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

또 이 사건 계약서에는 지체상금률이 0.1%이고, B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위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B은 2019. 6. 5.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가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면서 공사를 마무리하여 2019. 7. 4.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5. 31.까지 B에게 공사대금으로 634,32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6. 26. 배수설비 하도급대금 23,100,000원, 2019. 6. 27. 대문시공비 2,000,000원, 2019. 7. 25. 대문시공비 1,960,000원을 각 직불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31.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당시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156,003,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였고, 원고는 위 소장에서, ① 피고에게 총 661,380,000원(= 634,320,000원 23,100,000원 2,000,000원 1,96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527,120,000원 상당의 공사만 수행하고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34,26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약정 준공기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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