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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8가단288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316,359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4. 20. 계약금액은 262,394,000원, 공사기간은 2016. 4. 20.부터 2016. 7. 19.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C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6. 4. 20. 계약금액은 68,013,000원, 공사기간은 2016. 4. 20.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 및 부대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0.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토공사 및 부대공사의 계약금액 합계 330,407,000원(= 262,394,000원 68,013,000원) 중 29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40,407,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공사 및 부대공사에서 ‘기타 부대공사’는 토공사와 관련된 부수적인 공사로서 우오수배관 설치와 토공사로 인한 인도 복구를 하기로 한 것일 뿐, 이외 공사는 계약한 공정이 아니다.

원고는 2016년 7월 초순경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토공사 및 부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잔금 40,40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공사 및 부대공사에 관한 계약에 기해 원고는 ‘공통 가설공사, 토 및 지정공사, 부대공사, 조경공사, 철거공사, 정화조공사’ 등의 공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6년 6월경 토공사 및 부대공사의 시공을 중단하여, 피고는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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