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6 2015노57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D(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고 한다) ’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남편 G이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게 되자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 업소를 운영하게 되었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위증 교사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법 방해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피고인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 교사의 점을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 2. 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의 기간이 길고 운영규모도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의 남편 G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업소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E로 변경하여 범행을 계속하였고, E에게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 교사 범행에 대한 자백을 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