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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7노46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징역 2년, 증 제 3, 4호 몰 수, 추징 3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추징 21만 원)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증, 사기 범행을 하였다.

B의 특수 상해 등 관련 사건에서 위증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B의 위증 교사 사건에서도 재차 위증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에 불과 하고 매매나 알선으로 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나 투약 횟수도 많지 아니하다.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마약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위증 사건의 재판 확정 전에 위증 사실을 자백하였고, 나머지 범행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약을 다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처벌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에게는 여러 번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많은 마약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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