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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7노22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 33,845,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알선 수재 방조 범행은 B이 실제 대출 알선행위에 나아갈 것을 알면서도 H을 B에게 소개하였고, 대출이 이루어지자 B과 H으로부터 각각 소개비 또는 수수료를 수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수수한 금액도 3,300여 만 원으로 다액인 점, 나 아가 위와 같은 범행과 관련하여 공동 피고인에 관한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추가로 위증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 중개업을 한 기간도 상당히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여 왔고,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알선 수재 방조 범행과 위증 범행에 대해서도 인정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 153조).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위증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여 왔고, 항소 이유서에 서도 위증에 관하여 사실 오인의 주장을 하였다가 2017. 10. 13. 당 심 제 1회 공판에 이르러 위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공술한 사건인 원심의 공동 피고인 B에 대한 재판이 B의 2017. 8. 1. 자 항소 취하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자백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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