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의 1 내지 4, 갑3의 1, 2, 갑4의 1 내지 3, 갑5의 1, 2, 갑6, 갑7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가 충남 태안군 D 임야 5정3반7무보 중 1/3지분에 대하여 1965.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1965. 11. 30. 원고(개명 전 E) 명의로 1965.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충남 태안군 D 임야 5정3반7무보가 1965. 6. 19. F 임야 50,083㎡와 G 전 3,223㎡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가 1976. 5. 22. H으로부터 5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함과 동시에 원고 소유의 경기 광주군 I 임야에 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H이 1976. 8. 24.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D 임야 중 원고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가 1977. 5. 무렵 친동생 J에게 H의 강제경매를 취하시키라며 50만 원과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J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시킨 후 1개월 지난 1977. 5. 4. 부동산등기부상 원고의 주소를 서울 강남구 K로 변경하고 위 F 임야 50,083㎡ 중 원고 소유 지분에 대하여 그의 처형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M이 1987.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위 F 임야 50,083㎡ 중 위 L 지분에 대하여 1988. 1. 21.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1988. 8. 19. 공유물분할로 위 F 임야 50,083㎡가 위 F 임야 14,876㎡와 N 전 35,207㎡로 분할되어 1988. 8. 22. 위 F 임야 14,876㎡가 O 소유로, 위 N 전 35,207㎡가 M 소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 후 위 N 전 35,2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P, Q, R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S이 1999. 10.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중 3520.7/35207 지분을 피고 B이 2003.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