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증거(갑1, 갑2의 1 내지 4, 갑3, 4의 1 내지 3, 갑5의 1, 2, 갑6)
나. 청구의 표시 (1) 충남 태안군 C 임야 5정3반7무보가 1965. 6. 19. D 임야 50,083㎡와 E 전 3,223㎡로 분할되었고, 위 D 임야가 2002. 6. 26. D 임야 14,876㎡(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F 전 35,207㎡로 분할되었다.
한편 위 E 전 3,223㎡는 G 전 3,223으로 등록전환되었다.
(2) 원고가 충남 태안군 C 임야 5정3반7무보 중 1/3지분에 대하여 1965.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1965. 11. 30. 원고(개명 전 H) 명의로 1965.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가 1976. 5. 22. I으로부터 5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고, 원고 소유의 경기 광주군 J 임야에 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I이 1976. 8. 24.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가 친동생 K에게 I의 강제경매를 취하시키라며 50만 원과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
K이 강제경매신청 취하 후 1개월 지난 1977. 5. 4. 부동산등기부상 원고의 주소를 서울 오금동으로 변경하고 원고 소유 지분에 대하여 그의 처형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 1/3지분에 대하여 1977. 3. 15. 매매를 원인으로 1977. 5. 4.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L 지분에 대하여 1988. 1. 21.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C 임야 5정3반7무보 토지가 공유물분할로 N(이 사건 부동산)와 M(위 F)의 단독소유로 등기되었고, O이 상속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후 매매를 원인으로 2008. 7. 3. P, Q,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