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1918. 12. 10. 안성군 D 임야 1정 9단 8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가 국유로 사정되고(소유자란에 ‘국(國)’으로 표시), 안성시 E에 주소를 두고 있는 ‘F’이 연고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42. 8. 29.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278호에 의하여 보안림으로 편입되었고 당시 작성된 보안림편입조서에는 소유자로 안성군 E에 거주하는 ‘F’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부 F은 1936. 12. 10. 사망하여 장자인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당시는 일제강점기로서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법이 적용되어 장남이 1순위 재산상속인이었다). 다.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6ㆍ25사변으로 멸실되었고, 피고들은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5.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71. 3. 15. 접수 제320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위 토지 중 자신의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76. 8. 4. 접수 제7351호로 1976. 8.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후 2005. 11. 2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안성시 D 임야 18459㎡와 G 임야 1177㎡로 분할되었으며, 2010. 3. 17. 안성시 G 임야 1177㎡가 H 임야 1149㎡로 등록전환되면서 H 대 625㎡(분할하면서 지목도 변경됨), I 임야 342㎡, J 임야 182㎡로 분할되었다
별지
목록에 기재된 안성시 D 임야 18459㎡, H 대 625㎡, I㎡ 임야 342㎡, J 임야 182㎡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