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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4427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서구 C 아파트 경비원이고, 피해자 D( 여, 27세) 은 위 아파트 주민이다.

1. 2016. 7. ~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 8. 경 오후 위 아파트 204 동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뭐하고 사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1 회 밀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6. 9.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3. 18:25 경 위 아파트 204 동 경비실에서 피해 자가 음식을 주기 위해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자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음식을 전달하고 뒤로 돌아서 서 나가려 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장 접수 경위에 대한), 112 신고 내역, 수사보고 (204 동 경비실 내 ㆍ 외부 사진 첨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져 다 준 굴비상자를 넘어 가 던 중 발에 걸려서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피하려 다 피해자의 어깨 아래 등 쪽에 손이 닿았던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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