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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722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직무의 지도감독 등을 목적으로 하여 E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E로서 피고의 회원들이다.

나. D은 피고의 제23대 회장(임기 :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및 제27대 회장(임기 :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을 역임하였는데, 2013. 6. 28.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D을 제28대 회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의 회칙 제16조 제1항은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6항(이하 ‘이 사건 회칙조항’이라 한다)은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4 내지 7,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D을 피고의 제28대 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는 아래와 같이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가.

이 사건 회칙조항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것은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임이 그 문언상으로도 명백하므로, D을 회장으로 세 번째 선임하는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회칙조항에 위배된 것이다.

나. D의 제27대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2013. 4. 30.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D이 소집한 피고의 2013. 6. 28.자 임시총회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이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회칙조항의 의미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회칙조항은 1979. 4. 27.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 제정되었는데, 위 총회 당시 그 구성원들은 이 사건 회칙조항의 ‘중임’이란 용어를 ‘계속중임(繼續重任)’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나 1987. 4. 11. 개최된 피고의 상임이사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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