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의 제27대 이사장 선거에서 C를 이사장 후보자로 등록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위치한 E 합자회사의 대표자로 피고의 이사이자 조합원이다.
C는 2013. 3. 1.부터 2016. 2. 28.까지 피고의 제25대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6. 3. 1.부터 피고의 제26대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는데, 2019. 2. 28.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나. 피고가 2019. 2. 25. 제27대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와 C가 위 선거에 입후보 하였고,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와 C의 후보자 등록을 받아들인 후 2019. 2. 1.경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일 및 이사장 후보자 등록사항을 공고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제16조는 “본 조합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전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2014. 3. 27. 정관 개정으로 제16조 단서에 “단,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부칙에서는 위 개정 정관이 2014. 3. 27.부터 시행된다고 정하였다. 라.
한편, 2018. 10. 4.경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정관 제16조 단서의 삭제 등과 같은 정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위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 이 사건 선거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긴급동의안이 결의됨에 따라 위 정관 개정안은 위 임시총회에서 부결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정관 제16조 단서에 의하면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는데, C는 2013. 3. 1.부터 2016. 2. 28.까지 제25대 이사장으로 재직하여 1차 임기를 마쳤고, 2016. 2.경 이사장에 재차 당선되어 2019. 2. 28.경 2차 임기를 마쳤으므로, 위와 같은 중임제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