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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4가합15014
발전기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A대학교 및 A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가 원고의 제25대 및 제26대 회장으로 각 선출된 경위 등 (1) 피고는 2009년경 원고의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임기 동안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이후 2011. 11. 23. 구성된 추대위원회에서 제26대 회장으로 추대되어, 2012. 3. 28. 개최된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재임하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하였다.

(2) 한편 원고의 임원 등 선거규칙(이하 ‘선거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 제26조에서 회장 후보자의 자격에 관하여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당해 연도 A인의 밤 행사 전일까지 발전기금 총 6억 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때부터 회장 선출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는데, 위 각 조항은 2006. 4. 18. 선거규칙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규정으로 2007년경 실시된 제24대 회장 D에 대한 회장 선거 때부터 적용되었다.

(3) 피고는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된 후 선거규칙 제8조에 따라 발전기금으로 총 6억 원을 납부하였지만, 제26대 회장으로 연임된 후에는 2012년도 A인의 밤 행사 전일인 2012. 12. 10.까지 발전기금 6억 원을 완납하지 않았다.

다. E이 원고의 제27대 회장으로 선출된 경위 (1) 피고의 제26대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가자 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10. 4. 제27대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등록 공고를 하였는데,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2013. 10. 25.까지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회원이 없었다.

이에 피고는 2013. 11. 4. 회장 추대를 위한 추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 2013. 11. 4.자 추대위원회 추대위원들은 201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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