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