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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7 2016고정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 오피스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 중이 던 2010. 8. 27경, 사실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이 던 G에게 ‘ 급히 개인적으로 필요하니 며칠만 사용하겠다고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G이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비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G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주차 비 관리 통장에 관한 계좌거래 내역, 통장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주차 비 관리비 통장은 회장인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것인데, 당시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위 통장을 압류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위 돈을 인출하였고, 그 후 1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900만 원은 임원 업무추진 비에 해당하는 돈을 인출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를 임원 H, I에게 배분하였으므로, 위 900만 원과 위 임원 업무추진 비 상당액을 상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만약 피고인이 ( 그가 주장하는 바대로) 그의 채권자들이 위 통장을 압류할 것을 우려하였다면 위 통장에서 전액을 인출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나, 실제로는 1,000만 원만 인출하고, 나머지 200여 만 원은 인출하지 않았다( 수사기록 220 면).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8 달 이상 경과한 후에야 위 돈 중 100만 원을 반환하였다.

③ 피고인은 위 H과 I에게 임원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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