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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3. 30. 선고 2010구합12515 판결
확정된 판결에 따라 1년 이내에 광고료 정상가액(시가)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단가로 산정함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125 (2010.06.07)

제목

확정된 판결에 따라 1년 이내에 광고료 정상가액(시가)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단가로 산정함은 적법함

요지

2차 처분은 확정된 종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으로 부과제척기간 내의 처분에 해당하고, 광고료 정상가액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한 시중단가로 산정하여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의 광고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0구합125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3. 16.

판결선고

2011. 3.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급 1,097,150,033원, 농어촌특별세 금 221,960,938원 및 199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금 746,435,489원, 농어촌특별세 금 90,805,976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취소판결

(1) 원고는 광고대행사언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CCCC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게재면 및 게재량은 별지 표1의 '게재면'란 및 '게재량'란의 각 기재와 같다), 그 광고료(이하 '이 사건 광고료'라 한다)로 1995년 및 1996년에 별지 표2의 '광고료'란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광고료를 손금에 산입하여 각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2) 피고는 "CCCC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광고주들이 BBBB 이외의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CCCC사에 지급한 광고료를 정상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CCCC사에 지급했어야 할 광고료의 정상가액은 1995 사업연도 합계 금 2,773,962,681원, 1996 사업연도 합계 금 5,312,230,653원{별지 표2의 1차 평가액(별지 표1의 각 게재량에 '1차 처분 정상단가'란 기재 각 정상단가를 곱한 액수의 합계이다)}과 같은 금원인데도,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CCCC사에게 특수관계자인 BBBB을 통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광고료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손금불산입 한 후, 2001. 3. 21. 199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금 1,509,144,730원, 농어촌특별세 금 484,953,040원, 2001. 10. 13. 199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금 1,565,938,950원, 농어촌 특별세 금 254,629,95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CCCC사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고 설령 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광고료의 정상가액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02구합3820)은 2003. 11. 5.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CCCC사에게 광고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였고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나, 4대 중양일간지를 제외한 기타 국내 신문사들은 1996년경 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보다 광고단가를 훨씬 높이 책정하였고, 각 게재면별로도 광고단가를 달리 책정하였으며, CCCC사가 지급받은 광고단가에는 광고주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고주를 일정한 수의 대기업으로 제한하고 광고게재면을 좀 더 세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본을 압축하고, 그 표본의 광고단가를 기초로 적정한 정상가액을 산정하였어야 마땅함에도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CCCC사와 특수관계 없는 광고주가 BBBB을 통하지 않고 광고를 의뢰하고 지급한 광고료를 표본으로 하여 이를 전체 평균하여 그 광고단가를 정상가액으로 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1998.2. 4. CCCC사와 특수관계 있는 원고와 BBBB을 비롯한 DD그룹 계열 회사에 대하여 CCCC사에게 광고료를 과다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면서 조사한 시중단가{이는 별지 표3의 기재와 같은바 이하 '공정위 단가'라 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시 CCCC사가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 광고주로부터 EEEE, FFFF, GGGG, HH 등의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받은 광고료를 기초로 산정한 것이다)와 상당한 편차가 있고 일반적으로 광고단가를 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금액을 정상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적정한 정상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정상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만으로는 적정한 정상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차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3누21239)은 2006. 2. 1.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다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06두4691)은 2006. 6. 2.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종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법인세 재부과처분

(1) 피고는 종전 판결이 확정되고 1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광고주를 대규모기업집단으로 한정하고, 광고게재면을 1995 사업연도 13가지, 1996 사업연도 17가지로 세분화하여 산정한 각 광고료를 연간으로 단순평균하면 그 광고료 는 1995 사업연도 합계 금 2,618,817,634원, 1996 사업연도 합계 금 4,199,875,076원 {별지 표2의 2차 평가액(별지 표1의 각 게재량에 '2차 처분 정상단가'란 기재 각 정상 단가를 곱한 액수의 합계이다)}이 된다"는 이유로 199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금 2,096,971,850원, 농어촌특별세 금 424,234,110원 및 199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금 2,414,768,320원, 농어촌특별세 금 293,789,75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차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6. 7. "① 2차 처분에서 조사한 정상가액은 조사대상을 대기업으로 제한하고, 광고게재면을 당초보다 세분화하였다는 점에서는 종전 판결의 취지가 반영되었으나, 광고주 사이에 광고단가의 차이가 많게는 851배에서 적게는 3.7배에 이르는 대기업 광고주 전체를 표본으로 하여 시가를 산정함으로써 1차 처분 당시 조사한 정상가액보다 더 낮게 나타났고, 공정위 단가와 편차가 더 커졌으므로 일반적으로 광고단가를 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종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산정된 정상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공정위 단가는 게재면별로 광고단가를 세분화하지는 않았으나, 표본선정에 문제가 없고 종전 판결에서 그 조사상의 문제점이나 가액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광고료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적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③ 다만, 1996년도 칼라돌출면과 같이 공정위 단가가 없는 면의 경우에는 2차 처분에서 조사한 정상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이유로 공정위 단가를 시가로 하여 2차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3) 그에 따라 피고는 공정위 단가(다만, 1996년도 칼라돌출면의 단가는 2차 처분의 정상단가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중 최고가로 산정한 1995 사업연도 합계 금 5,902,473,000원, 1996 사업연도 합계 금 9,996,459,560원{별지 표2의 이 사건 평가액 (별지 표1의 각 게재량에 '이 사건 처분 정상단가'란 기재 각 정상단가를 곱한 액수의 합계이다)}을 이 사건 광고료의 정상가액으로 보고, 2차 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199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금 999,821.817원, 농어촌특별세 중 금 202,273,172원, 1996 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 중 금 1,668,332.831원, 농어촌특별세 중 금 202,983,774원 을 감액경정 및 환급하였다{야하 2차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합)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은 국세인 법인세의 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가 CCCC사에 지급한 광고료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산정된 시가는 확정된 종전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산정된 것이 아니어서 이는 정당한 시가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재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과권의 특례제척기간 내의 부과처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척기간 경과 후의 과세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2)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광고료의 시가는 확정된 종전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공정위 단가나 2차 처분 당시 산정한 CCCC 칼라돌출면의 정상단가에 터잡아 산정된 것이어서 이를 정당한 시가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광고료는 용역 거래의 대가인데다 세무조사의 곤란 등으로 인하여 시가 재산정에 매우 곤란하여, 결국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이 시가로 의제되어야 하는데, 그 평가액은 이 사건 광고료의 장부가액 그 자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므로 그 부과처분의 위법성이나 부과제척기간은 본세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1차 처분일 이후부터 조세심판원의 경정결정에 따른 일부 세액 환급일(2010. 8. 3,) 전날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이 후의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1차 처분에 대한 불복쟁송절차가 진행 중이 어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차 처분(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의 처분인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채2항 제1호에 규정된 특별제적기간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활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절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차 처분을 취소하는 종전 판결이 확정되자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2차 처분을 하였는데, 종전 판결은 피고가 광고업계의 광고의뢰 기업 규모별 및 게재면 별 광고단가 산정의 실태 및 CCCC사의 광고주별 광고단가의 편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정상가액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일반적으로 광고단가를 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금액을 정상가액으로 산정하고 말았으나 적정한 정상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하라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2차 처분에서는 1차 처분에서 산정한 방식과 달리 광고료 산정 표본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제한하고, 광고게재면과 광고규격을 보다 세분화하여 정상가액을 산정하였는바, 그렇다면 비록 2차 처분에서 산정한 정상가액이 1차 처분에서 산정한 정상가액보다 더 적어져서 법인세가 더 많이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정된 정상가액의 적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차 처분(이 사건 처분)은 확정된 종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제척기간 내의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에서 산정한 이 사건 광고료의 시가가 정당한지 여부

살피건대, ① 광고료의 경우 원고 외의 다른 광고주들이 CCCC사 등 신문사에 광고게재면이나 광고규clr 등에 따라 지급하는 광고료의 액수의 범위 및 그 평균액 등을 통하여 광고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적정한 정상가액 즉 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료가 '시가가 불분명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에서 광고료 정상가액 산정의 주된 기준은 공정위 단가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정위 단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DD그룹 계열사들에 대하여 다른 신문사에 비하여 CCCC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면서 당시 CCCC사와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 광고주가 EEEE, FFFF, GGGG, HH 등을 통하여 CCCC에 광고를 게재한 가격을 근거로 광고료 시중단가를 산정한 것으로서 객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광고단가를 산술평균한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에 따라 최고가와 최저가로 평가하였는데, 피고는 각 게재면의 특성과 상관없이 그 중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최고가를 정상단가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정상가액을 산정한 점, 종전 판결에서도 공정위 단가 산정의 문제점이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1차 처분의 정상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비교 기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점, ③ 공정위 단가에서 산정하고 있지 않는 1996년도 칼라돌출면의 경우 종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산정한 2차 처분의 정상단가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광고료의 정상가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원고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광고료의 시가는 결국 장부가액 그 자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지급은 부당행위계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되고, 앞서 본 여러 사실에 비추어 이러한 결론은 지극히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산세 부과기간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1995년도 및 1996년도 귀속 각 법인세 납부기한일(1995년도 귀속분 : 1996. 3. 31., 1996년도 귀속분 : 1997. 3. 31.)부터 2차 처분일인 2007. 5. 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본세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전체 세액으로 부과한 1차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위 처분이 확정 된 종전 판결로 취소된 이상, 피고는 종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본세인 법인세액을 다 시 산정하여 재처분하면서 당연히 그 세액에 의한 가산세도 재산정하여 함께 부과할 수 있으므로, 종전 판결에 가산세를 정당한 본세에 맞게 재산정하라는 취지의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본세인 법인세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 되는 이상 그에 대한 가산세도 당연히 위 채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 주장과 같이 가산세 부과처분이 본세 부과처분과 별개라는 이유로 1심 판결에서 그에 대한 판단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특별제척기간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1심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대상은 본세인 법인세 부과처분에 국한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전제하에서는 원고가 위 법인세에 대한 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 위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지, 당심에서 그 위법성을 지적하며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인바, 납세의무자가 본세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쟁송 중인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이 1차 처분에 대한 불복쟁송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세인 법인세 납부의무의 불이행 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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