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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9 2018고단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8. 17. 경 피해자 C에게 ‘ 매 월 할당된 피부 관리 샵 매출을 올려야 하니, 신용카드로 피부 관리 샵 회비를 결제해 주면,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1,198,467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2,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고, 합계 63,776,105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그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 E,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G 피부 관리 샵을 운영하면서 채무가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고, 월세 및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며, 화장품 등 피부 관리용품을 구입할 자력도 없어 미리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부 관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 2011. 3. 29. 경 피해자 D에게 “ 연회비를 선지급하면 1년 간 월 4~5 회 피부 관리를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연회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3,200만 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2,02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으며,

나. 2011. 4. 5. 경 피해자 E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연회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합계 3,000만 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3,2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으며,

다. 2011. 7. 6. 경 피해자 F에게 “ 피부 관리 10회 권 대금을 선지급하면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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