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지인 E을 통해 ‘F’ 이라는 주류도 매상을 경영하는 피해자 G을 소개 받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가 이 마트 등 대형 마트에 주류를 납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대기업과 거래하는 요령을 설명해 주며 대형 마트에 주류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신뢰를 얻었다.
피고인은 2016. 9. 5. 경 위 E의 사무실에서, “ 제가 모시는 본부장이 있는데 그 분이 홈 플러스 쪽에 인맥이 있어서 홈 플러스에 주류를 납품하는 거래가 가능할 것 같다, 명절 전에 인사를 해야 하니 접대비를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날 만난 사람은 피고인이 과거 거래 상대방으로 알던 사람일 뿐 홈 플러스에 인맥이 있거나 피해자가 홈 플러스에 주류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홈 플러스 등 대형 마트에 주류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 및 신용카드 1 장을 교부 받아 같은 날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 3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4,090만 원을 교부 받고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2016. 9. 6. 자 접대비용 명목 300만원 결제 문자, 이체 확인 증, 입출금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해 금 사용처 확인보고)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