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973] 피고인은 ㈜C 을 운영하면서 가정용 버섯 재배기를 제작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 경 그 당시 서울 강남구 D 건물, 1413호에 위치해 있던 ㈜C 은 2015. 9. 경 그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였다.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같은 F에게 “ 내가 가정용 버섯 재배기를 개발하여 이를 전국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초기 투자자들에게 대리점 판권을 줄 것이고, 현재는 가정용 버섯 재배기 금형제작에 돈이 부족하여 투자를 받고 있으니, 돈을 투자 하면 원금 대비 일주일에 20%, 6주 동안 120% 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정용 버섯 재배기 사업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가정용 버섯 재배기 대리점 판권을 주거나, 20% 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9. 1. 경 200만 원, 같은 달 16. 500만 원, 같은 달 19. 300만 원, 같은 달 24. 400만 원, 같은 달 29. 400만 원, 같은 해 10. 6. 800만 원 등 총 2,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2014. 9. 1. 200만 원, 같은 해 10. 6. 200만 원, 같은 달
8. 200만 원을 각각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4. 9. 26.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0. 6.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2,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025] 피고인은 2015. 1. 9. 경 그 당시 서울 강남구 D 건물, 1413호에 있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