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38』 피고인은 C 대표이사로서 2015. 11. 10.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 선물 옵션에 투자 하면 고수익이 보장되는 매우 전망 좋은 사업이 있는데, 그 선물 중에 쌀, 철강, 곡식류 등에 투자 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고 원금은 12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
고수익으로 다달이 원금의 8%를 주겠다.
2개월 내에 수익을 주지 않으면 원금은 바로 변제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부터 돈을 받아 기존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선물 옵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 (G )를 통해 2015. 11. 13. 2,000만 원, 같은 달 19.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피해자 F로부터 위 계좌를 통해 같은 달 12. 1억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달 25. 신용카드로 C 앞으로 68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2015. 12. 1. 경 신용카드로 C 앞으로 1,5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5. 12. 2. 경 신용카드로 H 앞으로 1,0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8,1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