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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079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기재 유심칩은 모두 개통이 되었고 전화번호도 부여되어 있어 전기통신역무 이용에 제공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무죄 부분)에 대하여 그 죄명을 유지하되 적용법조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제1의 나.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무죄 부분 포함)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8.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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