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①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원심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② 예비적으로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무죄 부분 제1의 나.항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한 직권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타인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ㆍ전송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 21.경부터 2018. 8. 8.경까지 위 ‘B’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광고주 유치를 위하여 회원 수를 늘릴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정보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규정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의2호, 제22조 제2항). (2 특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