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387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58,92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협은행 주식회사(당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후 금융부분이 분할되어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는 피고에게, 2008. 11. 20. 9,500만 원을 이자율 ‘MOR 기준금리’ 2.18%로 정하여 대출하고, 2009. 9. 17. 8,000만 원을 이자율 ‘MOR 기준금리’ 4.7%로 정하여 대출하고, 2010. 4. 26. 1,000만 원을 ‘MOR 기준금리 5.39%’로, 4억 1,350만 원을 이자율 ‘MOR 기준금리 2.44%’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위 각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2012. 8. 9.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이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6. 3. 15. 이 사건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채무는 2016. 7. 2. 기준으로 이자 40,058,921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순차로 양수한 원고에게 미지급 이자 40,058,9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소유의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대출채권은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