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절토 ㆍ 성토 ㆍ 정지 ㆍ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를 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3. 4. 15. 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계획관리지역 인 전 북 부안군 E(2,788 ㎡), F(686 ㎡), G(264 ㎡), H(5 ㎡) 등 총 3,743㎡에서 우량 농지 개량, 택지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위 토지를 절토, 성토 및 정지한 후 자갈 등으로 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련된 종합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인의 이사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1. 고발장, 위임장
1. 구적도
1. 법인 등기부 등본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3 조,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