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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29 2016고단17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미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경 구미시 B(1,887 ㎡) 및 C(2,817 ㎡ )에서 그곳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토지 정리 작업을 하고, 블록 포장을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진술서, 각 사진, 자인 서, 각 토지 이 용계획 확인서, 각 토지 대장, 각 등기부 등본, 각 출장 결과 보고서, 불법행위에 대한 원 상 복구 이행 2차 통보

1. 수사보고( 원상 복구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 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도 이를 원상 복구하지 않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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