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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5노59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상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정,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심의 양형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특히 당 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원심판결 이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불법 산용 산지가 복구ㆍ준공되었다는 내용 )까지 더하더라도 원심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은 ‘2. 구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으로, 법령의 적용 중 ‘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은 ‘ 구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5. 1. 6. 법률 제 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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