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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4.06 2015노256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형량은 법정 처단형의 최하한 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 특히 범행에 발각되자 폭행을 행사하고 그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고, 다만 원심 판시 적용 법조 중 “ 구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2015. 1. 6. 법률 제 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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