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4의 가, 나항, 판시 제5의 가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8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6.경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2014. 1. 23.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이었고, 2013. 12.경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상표법위반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2014. 2. 3.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도주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차명 계좌 및 차명 휴대전화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범인도피교사 1) B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가) 차명계좌 제공 교사 피고인은 2014. 1. 2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은행 지점에서 B에게 “지금 내가 도망다니고 있으니까 내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사용할 수 없다. 나에게 계좌를 하나 만들어 주면 옷 장사를 하는 등 재기해서 기존에 내가 빌려갔던 돈도 변제하고, 잘되면 돈 걱정은 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B로 하여금 B 명의의 계좌를 개설, 피고인에게 양도하여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결의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B은 아래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차명 휴대전화 제공 교사 피고인은 2014. 6.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도망 중이니까 휴대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꿔줘야 한다,
요금은 내가 다달이 잘 낼 테니 형님(B)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