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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05 2014고단9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54』

1.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3. 11.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BMW X5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지하차도 앞 삼거리를 일봉산 사거리 쪽에서 일봉파출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던 G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 운전의 I 스타렉스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또다시 위 택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J 운전의 K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차량 3대를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H, J 및 위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L 등 3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22:15경 애인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 현장으로 빨리 와봐라”라고 하여 B를 위 쌍용지하도 앞 삼거리 근처 골목으로 나오게 한 후, “내가 당신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도망쳤다, 나는 현재 기소중지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 낸 것처럼 해라”라고 부탁하여 위 B가 범인도피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같은 날 22:47경 112에 사고신고를 하게하고, 그 후 23:30경 천안서북경찰서 M지구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지구대 경사 N에게 마치 B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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