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6.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2.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2012. 10. 19.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이었는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도주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 D에게 휴대전화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내가 사기죄로 재판 중이었으나, 재판에 불출석해서 현재 도주 중에 있고, 내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잡힐 수 있으니 피해자에게 변제할 때까지 몇 달간 버텨야 한다, 너(D)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피하게 결의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D은 2012. 11. 24.경 D 명의의 E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의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1. 수사보고(수배내역 첨부), 수배해제조회 1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부산지법 2012고단304-1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1. 형의 선택 판시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인도피교사의 행위 태양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