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유통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영천시 G에 있는 창고에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하여 불상량의 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가짜석유 약 500ℓ를 보관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2. 20.경 경산시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위 석유제조사실을 은폐하고자 B에게 “내가 창고를 임차한 일로 유사석유 제조 혐의를 받고 있다, G 창고를 형님이 얻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3. 2. 22. 10:40경 경북영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위 H로부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관의 질문에 자신이 위 창고를 임차하여 가짜 석유를 제조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경 A로부터 영천시 G에 있는 창고를 임차하여 가짜 석유를 제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2. 22. 10:40경 경북영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위 H로부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관의 질문에 자신이 위 창고를 임차하여 가짜 석유를 제조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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