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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노87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대법원 1965. 8. 25.자 65모34 결정 등 참조),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7.자 2006모623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3. 14. 피고인과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2016. 3. 17.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으며,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206. 3. 24.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2016. 3. 25.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이 법원이 같은 날 국선변호인선정을 취소한 사실,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2016. 4. 25., 2016. 5. 30. 의견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이 2016. 4. 25., 2016. 5. 30. 각 제출한 의견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 이후에 제출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각 의견서에 기재된 새로운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것도 의심스럽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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