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대법원 1965. 8. 25.자 65모34 결정 등 참조),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7.자 2006모623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3. 14. 피고인과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2016. 3. 17.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으며,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206. 3. 24.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2016. 3. 25.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이 법원이 같은 날 국선변호인선정을 취소한 사실,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2016. 4. 25., 2016. 5. 30. 의견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이 2016. 4. 25., 2016. 5. 30. 각 제출한 의견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 이후에 제출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각 의견서에 기재된 새로운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것도 의심스럽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