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여부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2014. 3. 31.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항소를 제기합니다’라고만 기재하고 항소이유는 기재하지 않았다.
당심에서 2014. 4. 17. 피고인에 대하여 H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하였고,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2014. 4. 22. 피고인의 처 I 및 H 변호사에게 각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를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고, 2014. 4. 28. 변호사선임신고서가 제출되었다.
이에 따라 국선변호인에게는 2014. 5. 1.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이 송달되었으며,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에게는 별도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2014. 5. 28.에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대법원 1965. 8. 25.자 65모34 결정 등 참조), 이는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