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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463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00: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지구대 민원인용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세게 차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화장실 출입문 파손 부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폭행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후 그곳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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