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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6 2013고정1860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01:53경 시흥시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술에 만취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범칙자적발보고서(경범죄)(NO.0137-2003-3-0000705273)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용서류인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양손으로 찢어 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범칙금납부고지서발행원부(경범죄)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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