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626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01: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자신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폭행당한 부분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C지구대 출입문을 수회 치고,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공용물건인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출입문 고정 부품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출입문, 피의자 문신, CCTV캡쳐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