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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137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22:00 경 부산 금정구 부곡로 136. 부곡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 서울시장이 너 네 때문에 죽었다" " 청와대에 불만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 달라" 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가방을 2~3 회 휘둘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화면의 액정을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공용물 손상사진, 범행사용가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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