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연면적 374.32㎡ 건축물의 전 소유자이다.
1. 무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인 근린생활시설군에서 하위군인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관할관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군인 64.85㎡ 사무실을 주거업무시설군인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2. 무허가 대수선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관할관청에 허가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2층 및 3층 각각 102.36㎡의 2 가구를 각각 3 가구로 만들어 대수선하였다.
3. 무신고 증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1층에 철근콘크리트 창고를 설치함으로써 약 14.66㎡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반 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