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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42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3,000,000원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B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컴퓨터 부품 등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사면업무에 관한 청탁명목으로 3,000,000원을 편취하였으며, 차량을 방치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다수의 범행을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3차례(실형 1차례, 집행유예 1차례, 벌금 1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12.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0. 22. 그 집행을 마치고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건조물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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