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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장애인인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사 및 피해자 P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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